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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7 6.13지방선거 알아보기

15일부터 지지율 등을 문자로 보내면 공직선거법위반

2017 6.13지방선거 알아보기

도지사,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도의원,시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 등을 뽑는 제7회 지방 선거(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수요일)에 치러진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선거이니만큼 바르고 공정한 투표로 지방을 이끌어 갈 인재를 뽑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상시제한.금지되는 행위가 있지만 180일전부터는 규제를 한층 강화하여 제한되는 행위들이 늘어난다.

2017 6.13 지방선거 주요일정 및 기간별 공직선거 행위제한에 대해서 알아본다.

 

. [상시제한 행위]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선거인명부 사본의 양도·대여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유포·비 방금지, 공무원 등의 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허위사실 공표금지,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날인 받는 행위금지,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특히 모든 공직선거등과 관련하여 기부행위는 상시(1365일 언제든지)제한·금지된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단체, 그 외 누구든지(3)

기부행위관련 처벌 및 포상==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유권자가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 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의 50(최고5,0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 받으면 25만원의 과태료 부과)

포상==기부행위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공천헌금 등 중대범죄) 포상금 지급

 

. [180일전(2017년12월15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배부 등 제한 및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나 근무시 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 참석금지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화환,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광고,인사장,벽보,사진,녹음,녹화테이프)의 배부·게시 등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선거 180일 전부터 지지율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판결

 

[120일전(2018213)부터 선거일까지]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 예비등록(양기대 시장 도지사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일 임박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면,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90일전(201832)부터 선거일까지]

-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광역의원 후보자 예비후보등록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금지 및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 출연 금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출판기념회에서 전문 연예인이 아닌 사람이 단순하게 한두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거나 합창하는 것, 간단한 마술을 보여주는 것은 무방하지만, 가수나 전문 합창단이 축가나 전문가 수준의 마술을 보여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

-의정활동보고 금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문자메시지 이용 의정활동보고는 상시 가능)

6.13지방선거 90일 전인 3월15일부터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나 의정보고회 등이 전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공무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분을 가진자, 정부투자공공기관(정부지분 50/100이상),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각급 선관위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농수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특별법설립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시도 및 구시군조직의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등은 선거 90일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해당 광역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이 해당 지자체의 교육감선거나 교육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60일전(2018414)부터 선거일까지]

-군수,군의원 후보자의 예비후보등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 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지자체장·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언론기관 대담·토론 가능

 

[3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 개최금지

 

[선거6일전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인용보도 금지

 

[선거기간 중]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저술·연예·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녹음기·녹화기 등의 사용금지, -타연설회 등의 금지, -야간연설 등의 제한, -각종 집회 등의 제한 및 반상회 개최금지, -입당권유·공개장소 연설·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금지, -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금지, -정강·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금지,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선거일]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투표마감시각 종료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

    

▶또, 6.13지방선거에는 국회의원의 재보궐선거도 실시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재보궐 관련 지역구는 10곳으로

재보궐 확정

서울 노원병 (국민의당 안철수 전 의원, 자진사퇴)

서울 송파을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 대법 당선무효형)

 

재보궐 유력

부산 해운대을 (자유한국당 배덕강, 1심 당선무효형)

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선거사무장 2심까지 당선무효형)

울산 북구 (민중당 윤종오 의원, 2심까지 당선무효형)

충남 천안갑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 2심까지 당선무효형)

충북 제천단양 (자유한국당 권석창, 2심까지 당선무효형)

전남 영암무안신안(국민의당 박준영, 2심까지 당선무효형)

 

재보궐 가능성

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김진태, 1심 당선무효형2심 무죄)

강원 동해 (자유한국당 이철규, 1심 당선무효형2심 무죄)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제10차 개헌 여부를 묻는 제7차 국민투표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에 31년 만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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