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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자 윤리규정 개정안 시행

공직자의 민간에 부정청탁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의 민간청탁· 사적채용, 갑질 금지조항 신설하여 2018116일 일부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4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인에게 알선·청탁을 금지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민간이 공무원에 청탁하는 행위만 금지했을 뿐 민간에 대한 공무원의 청탁행위는 금지조항이 없었다.

 

정부는 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자의 사기업에 대한 출연요구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정청탁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직무 관련 퇴직자 사적접촉 제한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민원·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 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접촉 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되는 접촉유형과 신고내용, 신고방법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민간부문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청탁을 하면 안 된다.

 

금지되는 유형은 투자·출연·기부·협찬 등 요구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학교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이며, 그 밖에 기관장이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내역에 기재된 사항 등은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직무 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외국 정부·법인 등을 대리 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된다.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현재 근무 중인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 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아울러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 중인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을 통한 거래행위와 같이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 관행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무원이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지분이나 자본금을 소유한 법인·단체 등이 관련된 직무를 맡았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참여의 일시중지, 대리자나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정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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