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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도시공사, 행자부 경영평가에서 겨우 꼴찌 면해!

흑자라고 자랑하더니 최하위 겨우 면한 ‘라’ 등급

광명도시공사가행정안전부가 전국 24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한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인 등급을 겨우 면한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가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공공성)와 수익성의 조화 노력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경영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는 지방공기업 2017,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개 자료에 따르면 광명도시공사는 최하위등급인 를 받은 구리도시공사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등급인 를 받은 것이다.

이는 2017년 시설관리공단이 등급을 받은 것에서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보여 진다.

 

하지만 광명도시공사는 81일 자체 경영수지분석회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잠정 24억 원의 경영수지(세입-세출) 흑자를 시현했다고 1일 발표하면서 홍보·마케팅 노력 등에 따른 매출액 증대, 원가·예산절감 긴축 노력 및 적정인력 재배치를 통한 경영개선 자구노력 등 혁신경영 결과라는 이해하지 못할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하위등급인 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며, 사장과 임원은 연봉이 전년도에 비해 5~10% 삭감 된다.

행정안전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및 지속적인 적자로 재무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 청산 등 경영개선을 유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임기 중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연임 할 수 있다.(지방공기업법 제58(임원의 임면 등) 4)

 

이에 따라 이미 사표를 제출한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수리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사표 제출을 종용받은 것으로 알려진 다른 기관장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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