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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명시민인권센터는 유령조직인가!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한 광명시민인권센터가 없다?

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1122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민인권센터가 존재하느냐 없느냐를 두고 시의원들과 감사담당관의 논쟁이 이어졌다


시의원들의 인권센터 존재여부에 공준구 감사담당관이 없다고 답하자 이일규 시의원은 “2012년 인권센터가 나타났다가, 2014년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라졌다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상 받으면서 다시 나타났느냐? 고 물었다.

 

광명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명시(시장 양기대)20171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69주년 기념식에서 광명시민인권센터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권교육 및 문화증진분야에서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수여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인권상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박승원 시장 체제에 들어서는 인권센터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 인권상을 받은 광명시민인권센터는 유령단체란 말인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는 센터장 명함은 사기란 말인가!

 

문제는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인권센터를 제대로 만들어 인권센터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담당관은 시민인권센터가 아니고 감사실 산하에 시민인권팀을 두고 있어 센터장이 아닌 인권팀장이라는 시각이고 그러한 연유로 인권센터는 없다는 답변이다.


문제는 외부적으로 광명시민인권센터라는 독립성 단체를 두고 내부적으로 예산 지원 등의 문제로 인해 시민인권팀이라는 기형적인 조직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결국 공정해야할 관공서에서 편법적인 방향으로 인권센터를 유지해온 관행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감사실에서 인권센터장을 감사하는데 인권센터에서 어떻게 독립성을 가지고 인권의 보루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제창록 위원장의 인권센터가 독립성을 가지고 인권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말처럼 하루 빨리 시민인권센터가 독립적인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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