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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익찬 전)시의원 당원자격정지 2년

피청원인(김익찬)의 청원인(0전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3일자로 0)시의원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익찬 전)시의원을 윤리심판원에 제소한 사항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을 의결하였다.

 

김익찬 전) 시의원은 201811월부터 민주당은 술에 만취하여 여성시의원(정치인) 2명에게 키스한 민주당 소속 광명시 유력정치인을 출당하라는 내용을 페이스북,카톡방 등 SNS와 청와대 앞,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철산역 인근 등에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부착, 유포해왔다.

 

이에 0)시의원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김익찬 전)시의원을 제소했고, 경기도당은 53일자로 김익찬 전)시의원의 0)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며 자격정지 2년을 의결한 것이다.

 

경기도당의 의결이 있은 후 김익찬 전)시의원은 심판결정문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리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을 보면 김익찬 전)시의원의 공인에 대한 비판이므로 정당하다’ ‘피해자로 지목된 청원인도 정치인이므로 역시 정단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지역내 유력정치인이어서 변명이 다소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면서도

공인이든 사인이든 상관없이 위 사건이 공개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될 정도에 이르면 청원인으로서는 사회적 명예감이 크게 손상을 입을 것이고 공인이므로 그 피해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김익찬의 위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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