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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반려동물 등록 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광명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광명을 포함한 경기도내 주소지를 둔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에 드는 비용 중 마이크로칩 비용 및 시술비 등 2만원을 지원하며 소유자는 1만원의 진료·상담비 부담만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 지원사업을 통해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유기·유실 동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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