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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명무실

학생 성추행, 징계기준에서는 ‘파면·해임’만 가능한데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오고 반성하는 점’ 고려해 ‘감봉 1월’ 처분

교육부가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에 처하도록 2015원스트라이크 아웃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를 도입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85월부터 8주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7.9.5.부터 2018.3.31.까지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시도교육청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성년자 대상 교원 성비위 사안으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안 발생시 가해교사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수업배제 등 격리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유형 1> 법령상 성폭력의 경우 파면·해임만 가능함에도,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

# 사례 1-1.

- 중학교 교사가 2명의 학생 강제추행

- ‘26년간 담임으로서 교직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로 결정

# 사례 1-2.

- 고등학교 교사가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일반인)의 강제추행

-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았고, 비위정도가 약하고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봉 1로 부당감경

# 사례 1-3.   

- 초등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재직교사를 총5회에 걸쳐 강제추행, 인천지검에서 불구속구공판 통보했으나, ‘정직3로 부당감경

# 사례 1-4.

- 고교 교사가 버스 대합실 자판기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추행

- ‘검찰의 기소유예, 폭행사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강등으로 부당감경

# 사례 1-5.

- 고등학교 교사가 회식자리인 노래방에서 동료교사 추행

- ‘깊이 반성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성적인 의도를 가진 추행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정상참작하여 정직3로 부담감경

<유형 2> 학교당국에서 성비위 사안 인지했으나, 신고조치·수업배제·피해자보호조치 X

# 사례 2-1.

- 고교 교사가 야외스케치 수업 중 음주하고 학생을 안는 등 강제추행

- 학교에서 인지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수업배제, 피해자 보호조치 등 취하지 않음

# 사례 2-2.

-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당시 뉴스에 회자되는 감독과 여배우의 스캔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랑 나랑 나이 차이가 이 두 사람처럼 얼마 안 된다. 사귀어도 이 두 사람처럼 별문제 안 된다등 발언.

- 학교에서 인지했으나, 신고조치, 수업배제, 격리조치 모두 안 함

# 사례 2-3.

- 초등학교 교사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학생 추행

- 학교에서 인지했으나, 수사기관에의 신고조치, 수업배제, 피해자보호 등 미조치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조차 법령을 위반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벌주의와 함께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가·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철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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