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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준 도의원, 부동산불법 거래 실질적 단속요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1) 의원은 1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김영준 의원은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의 다운계약서 작성 방지 등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해 왔으나, 다운계약서 거래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는 여전히 교묘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례로 광명시의 KTX 역세권 가까운 산 중턱에 기획부동산이 선점해서 산 중턱 쪼개 팔기가 유행하고 있다며, 같은 지번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빈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신고도 받을 수 있는 시·군의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단속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특사경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명시 등 시군에서 특사경에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인접 부서 간 정보교류와 시·도간 상호 협력 행위를 통해 적시적절한 부동산 불법거래의 단속을 요청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내년에 집값 담합 처벌 (‘20.12.21. 시행), 허위 매물 처벌(’20.08.21. 시행) 등이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도-·군 합동으로 불법 중개 행위 중점 점검과 예방 계도 및 자체 지도 점검 추진 등 끊임없는 단속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내년에 집값 담합 처벌 (‘20.12.21. 시행), 허위 매물 처벌(’20.08.21. 시행)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도-시군 합동으로 불법 중개 행위 중점 점검과 예방 계도 및 자체 지도 점검 추진 등 끊임없는 단속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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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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