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행정

선거법 알아야 위반하지 않는다.(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26~ 27)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2020. 3.30.)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3. 기탁금제도란 무엇인가요?

기탁금(선거법 제56)이란 공직선거의 후보자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마다 후보자등록신청 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별로 법정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귀속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5백만원입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선거비용제한액)하고 있으며 선거별로 선거구역의 인구수 등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7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우리들의 반짝이는 시간’ 진행
광명시 광명7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상기)는 지난 13일 관내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문화체험 행사 ‘우리들의 반짝이는 시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예술을 통한 정서적 치유와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참여한 아동·청소년 30여 명은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대학로를 찾아 연극 <시간을 파는 상점>을 관람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해당 작품은 시간의 소중함과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청소년 성장 드라마로, 아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다과를 나누며 각자의 감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그 시간으로 문화체험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꼈다. 유상기 위원장은 “이번 경험이 아이들이 삶의 가치와 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정 동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과 문화복지 사업이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7동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