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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선거법 알아야 위반하지 않는다(5)

1.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이 법이 정한 사유(선거법 제38조제4항 제1호부터 제5)에 해당하는 경우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군청,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군청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3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군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거소투표 방법은?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15일 오후 6)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4.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24(선거일전 22)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324328

 

5.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3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324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324일 후 전입한 경우라도 전 주소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기간(410~ 11)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선거인명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할 때 선거인명부도 함께 인계합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하러 온 사람이 선거인인지 여부를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하고,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게 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를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고, 해당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기타 선거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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