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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장애인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시행 안내

장애인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시행 안내

제도개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용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 대상

사전투표일(4. 10. ~ 4. 11.) 및 선거일(4. 15.)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광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에 한함.

 

장애인 활동보조인 희망자 지원신청

- 신 청 일 :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까지

- 청 처 : 광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광명희망카)

- 신청기한

사전투표자 : 2020. 4. 1.() 4. 11.() 17:00까지

선거일투표자 : 2020. 4. 13.() 4. 15.() 17:00까지

- 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02-2610-2000)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 일시

- 사전투표기간 : 2020. 4. 10. ~ 4. 11. 09:0018:00

- 투표일 : 2020. 4. 15. 09:0018:00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방법

- 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이 해당 장애인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 각종 편의 제공

- 휠체어 탑승차량 제공 : 거주지투표소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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