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일규 시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원광명과 두길지구 취락정비 도시개발에 대해 토지소유주가 배제된 공여개발사업은 어렵다며 전문부서인 특별관리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단 신설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일규 시의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된 취락정비사업은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시행을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리계획 제4장 4-1-3호에는 취락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 까지는 공공주택법에 의한 공공주택 이외의 주택개발사업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원광명, 두길마을 주민들은 약4년 동안 어렵게 주민들을 설득하여 겨우 법정 동의율에 도달하고 토지이용계획, 사업계획 등 법정요건을 갖추어 광명시청에 환지방식 도시개발 제안서를 2018년 11월에 접수하였으나 광명시는 광역기반시설 미비, 통합개발 등의 이유로 제안서 수용불가 처분을 하였고, LH와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상 관리계획에 의한 취락정비사업을 무시하고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공영개발이 가능하다면 보금자리지구 지정당시(2010년)도 총사업비만 약24조에 토지매입비만 9조원 드는 등 자원조달이 어렵다’ ‘국가도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한 사업을 광명시나 경기도가 한다는 것은 불가 하다고 본다’면서 공영개발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광명시는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및 계획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 설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당사자인 토지소유자들의 제안을 왜면하고 배척만 하는지 알 수가 없고, 현 광명시 공무원 업무분장 표를 보면 특별관리지역 내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담당공무원은 주무관 1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일규 시의원은 “취락정비 도시개발사업 대상 마을은 9개 마을 약78만평이고, 특별관리지역은 170만평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의 광명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광명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문부서인 특별관리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단 신설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