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의문.
정의당경기도당의 지침 이행요구에 3개 기관만 2015년도부터 적용의지 밝혀!
정의당경기도당(위원장 김성현)은 2014년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청소, 경비 등 용역노동자의 노임단가 실태조사를 근거로 정부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내 10개의 공공기관과 78개의 대학에 2015년부터 정부의 근로자보호지침을 준수하여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의 적용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 이행 여부의 회신을 요구하고있다.

정부는 2012년 1월에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권고 했으나 그 이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시중노임단가는 시간 당 8,019원으로 최저임금인 시간 당 5,580원과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생활임금 시간 당 6,687원 보다 높은 단가이다.
정의당경기도당의 정부지침 이행 요구에 부천시설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의 공공기관 만이 2015년도부터 정부의 근로조건보호지침을 준수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의정부시설관리공단,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등 나머지 7개 기관과 경기도내 78개 모든 대학은 그 적용여부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정의당경기도당 김성현 위원장은 정부의 지침이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고 있다는 것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나 제제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정의당경기도당은 청소, 경비 등 용역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 결과를 민간영역까지 확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한다며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의당경기도당의 지침이행 요구에 적용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기관*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부천시청, 성남시청, 이천시청, 안양시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기도내 78개 대학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