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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박승원 시장,“병상부족 심각한 상황 오지 않아야, 마스크 쓰기가 최고의 백신”

고위험시설,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철저 점검

광명시가 수도권 집단감염 여파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관내 고위험 시설점검과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광명시는 824일 현재 총 5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24명은 광명시민 중 타 지역에서 확진판정을 받아 총 78명이 코로나19 감염병에 확진판정을 받은 상태다.

 

광명시는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 감염병의 지역 내 차단을 위해 먼저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475명을 생활방역 분야에 배치하고 유고등학교 47개교, 도서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18개 동에서는 자율방재단이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공원, 버스 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벌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광명시 생명사랑단, 광명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광명시협의회, 광명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광명시해병전우회, 열린모임 광명시민 등과 함께 관내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도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역물품을 대여해 소독에 참여하고 있다.

 

광명시는 관내 방문판매업체 111, 노래방 140, PC82, 유흥·단란주점 222곳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도 집중점검하고 있다.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련부서 공무원이 이들 시설의 이행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관내 예식장 6곳과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로 추가 지정된 장례식장 2곳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또한 광명시는 코로나19로 관내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3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관내 전체교회 335곳의 방역수칙 이행준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9일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따라 지난 23일에 이어 30일에도 비대면 예배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광명시 사회· 노인·장애인 복지관, 경로당, 실내 공공 체육시설, 도서관은 31일까지 휴관에 들어갔으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노인시설 30곳은 하루 2회씩 방역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 의료진과 병상이 부족한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코로나19를 막는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쓰기다. 식사시간을 제외한 모든 활동 시 마스크를 반드시 써주시길 바라며 특히 주말 종교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다중시설 이용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오는 9월 자체 역학 조사관을 2명 채용할 계획으로 자체 역학 조사관을 확보하면 경기도 역학조사관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현재보다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확진자 동선을 더욱 신속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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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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