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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대규모 점포 11곳 집중 점검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당부”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 운영중단 여부 집중 점검

광명시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대규모 점포 11곳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집중점검에 나섰다

 

특히 주말에 대규모점포를 방문하는 시민이 많은 만큼 광명시는 지난 1일과 6일 대규모점포를 방문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관리해 줄 것을 권고했다.

 

박창화 광명시 부시장은 8일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위해 코스트코와 이케아를 방문해 방역 책임자 지정, 자체 방역 실시, 직원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세정제 비치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고객밀집도가 높은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보다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박 부시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대규모점포가 방역수칙 준수 및 사회적거리두기 이행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대규모점포 특성상 인근지역 시민의 이용률이 높고 주말이면 더 많은 고객들이 점포를 방문하는 만큼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명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의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 운영중단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 전문점, 쇼핑센터, 준대규모 점포 등 28곳을 대상으로 시식코너 운영중단 이행여부도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10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13일부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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