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안내 활동 강화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안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2021. 4. 7. 실시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전 1802020. 10. 9.()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