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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 허가기간 축소 등 건축분야 규제 대폭 개선

상가,오피스텔 재건축시 건축허가 동의요건 100%에서 80%로 완화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되어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었던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한,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 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1015() ‘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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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한정광 경영관리본부장, 노사 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한정광 경영관리본부장 취임에 따라 노사 간 소통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해 인사나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나눔은 공사의 현장 중심 소통경영 강화, 노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되었다. 이장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광명시지부장은“신임 본부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공사와 광명시의 발전적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노동조합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인사 방문에 감사드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노력이 쌓여 도시공사의 위상 강화와 시민 복리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정광 경영관리본부장은 “노사 간 원활한 소통은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공사의 각 사업장과 현장을 찾아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직원과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여 공사 발전과 광명시민의 복리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노동조합과의 첫 인사 나눔을 계기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적 노사문화 정착과 협력적 사업 발굴,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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