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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객응대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호하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과 원청 사업주의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올해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30% 이상, 7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따른 조치와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고객응대 업종 실태에서 도소매 및 음식업종 20,00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고객응대 매뉴얼 도입 및 보호 안내문 게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대다수 감정노동자들의 특수 근로계약형태를 현행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업무상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 가시적 위치에 게시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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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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