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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저소득층 긴급복지사업 대폭 확대 지원

- 34640만원 더 늘어난 65900만원 예산 확보 -

광명시(시장 양기대)19, 203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제1회 추경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긴급복지 사업비를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A(50)4인 가구의 가장으로 실직 후 20151월 상세불명의 위장 출혈로 상태가 위중하여 고려대의료원구로병원에 119로 긴급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

 

B(43)3인 가구로 20152월까지 버스기사로 일하였으나 사고로 실직함. 처는 정신분열증과 산후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

 

위 사례와 같이 실직이나 수술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겪는 가정이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A씨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월 151만원과 의료비 250만원을 B씨는 생계비와 연료비 월130만원을 광명시에서 지원받았다.

2015년 광명시의 긴급복지사업비는 34640만원이 더 늘어난 65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강제퇴거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2015년에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금융재산기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20150%에서 185%이하(4인기준 308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다. 따라서 4인 가족 기준 생계지원금 월 110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해산비 60만원이다. 이외에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명원 복지정책과장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갑작스런 위기를 맞은 중산층까지 지원의 폭을 넓히게 되어 민관이 협력해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본인이 어렵다고 느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문의(시 복지정책과 02-2680-6508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하면 도움을 드리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2014년에도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835가구 1,807명에게 48258만원을 긴급복지사업비를 지원 하였다.

시 복지정책과(02-2680-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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