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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1,700명대에도 은밀히 영업한 유흥주점 1곳 적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유흥주점 적발, 영업자 등 7명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예정

광명시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700명대에 이르는 등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은밀히 불법 영업을 한 광명동 소재 유흥주점 1개소를 지난 4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 관계 공무원과 광명경찰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유흥주점에 영업자와 손님의 출입을 확인하고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영업자,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광명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유흥주점 영업자와 집합금지 명령사실을 알면서도 업소를 이용한 손님을 모두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명시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관내 위생업소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56개소, 이용자 29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 조치를 위반해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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