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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이야기

불법 선거 개입인가? 사실무근인가?

광명농협 이사 선거 앞두고 금품 선거 의혹 제기

광명농협이 2022112일 선출하는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이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이 터져 나오면서 금품 선거 의혹으로까지 파장이 번지고 있다.

 

광명농협 대의원 A 씨의 제보에 따르면 현 조합장 B 씨가 자신에게 협조적이지 않은 특정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친인척을 동원 일부 대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조합장의 선거 개입 제보를 하게 된 배경은 광명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80% 지급하는 비료 보조금 사업을 60%로 삭감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한 A 씨가 발언권을 얻어 80%를 주장하였고, 이에 조합원들이 동의하면서 조합장과 A 씨의 갈등이 시작되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A 씨에 따르면 총회에서 A씨의 발언으로 농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한 조합장이 광명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는 A 씨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때문에 농협에서 1억 원 손해봤다.’ ‘남편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남편 턱이 돌아가지 않았느냐!’ 고 하는 등 막말과 협박을 했고, 이를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문제 삼자 사과 문자를 보내왔다고 했다.

 

이처럼 조합장이 불편해 하는 사람들을 뽑지 말라는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조합장은 “A 씨가 농협에 근무하는 아내에 대한 인사 청탁을 했고, 이를 규정에 어긋나면 해줄 수 없다 했더니 돈이면 다 되지 않느냐 이사에 출마해 돈을 써 뒤집어 놓겠다. 선관위에 고발하겠다며 욕설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조합장이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직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갑질했다는 A씨의 주장과 선거 개입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인사청탁으로 인한 불만에 공갈 협박을 하고 있다는 조합장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광명농협의 갈등이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받고 있다.

 

한편 A 씨는 불법 선거 개입과 직원에 대한 갑질을 이유로 조합장 B 씨를 총회에서 불신임시키겠다며 대의원들에게 총회소집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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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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