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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1R·2R 비롯, 재개발구역내 학교 신설 위한 입법조치 추진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보장 위한 「교육환경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위)이 재개발 등 도시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광명시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 중 초등학교 준공 예정 부지의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학교용지 지정해제가 논의되며 학부모, 학생은 물론 조합, 시공사, 교육청 등 이해당사자들의 불이익과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거단지가 대규모초고층화되면서 기존의 획일화된 기준의 교육환경평가로는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정비구역 내 아이들의 통학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정비구역 내 학교를 신설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 학생의 교육 및 통학 등의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에 예외를 두어 학교를 신설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은 서울과 인접하며 재개발재건축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도시라며 교육부에서 획일적으로 수도권 신설 학교 불허와 주변 학교로의 분산배치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광명 등 재개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이런 현상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전국 어디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학교 신설기준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적합하므로 세대 수 기준을 더욱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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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광명16R구역 공공매입 임대주택’ 추가모집 청약 경쟁률 ‘15대 1’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급하는 ‘광명16R구역 공공매입 임대주택’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추가모집을 10일 마감하였으며,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공실 2세대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16명을 선정 대상으로 했으며 총 238명이 신청했다. 임대주택의 운영유형은 행복주택으로, 무주택 및 광명시 거주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변 임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청약접수는 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접수로 진행되었으며, 공사는 15일 모집정원의 5배수로 서류 제출대상자를 발표하며, 대상자에 한해 16일부터 서류접수를 시작한다. 서류 제출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일동 사장은 “이번 추가모집에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일반공급은 서류접수 완료 후 자격심사를 거쳐 2026년 2월 23일 최종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일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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