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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홀로서기 청년들에게 월세 특별 지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821일까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19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 상황에 놓인 청년층이 학업,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세부터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보증금5천만 원,월세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20만 원의 월세를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60%이하,재산가액17천만 원 이하이며,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 소득100%이하,재산가액38천만 원 이하이다.

 

다만,주택 소유자나 전세거주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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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광명16R구역 공공매입 임대주택’ 추가모집 청약 경쟁률 ‘15대 1’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급하는 ‘광명16R구역 공공매입 임대주택’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추가모집을 10일 마감하였으며,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공실 2세대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16명을 선정 대상으로 했으며 총 238명이 신청했다. 임대주택의 운영유형은 행복주택으로, 무주택 및 광명시 거주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변 임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청약접수는 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접수로 진행되었으며, 공사는 15일 모집정원의 5배수로 서류 제출대상자를 발표하며, 대상자에 한해 16일부터 서류접수를 시작한다. 서류 제출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일동 사장은 “이번 추가모집에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일반공급은 서류접수 완료 후 자격심사를 거쳐 2026년 2월 23일 최종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일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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