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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최고의 도시숲은 ‘평택 통복천 바람길숲’

2022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모범 도시숲 각 6개소 선정

산림청(청장 남성현)32022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6곳과 모범 도시숲 6곳을 선정해 발표하였다.

 

녹색도시 우수사례로는 도시숲 부문에서 최우수 경기 평택시 통복천 바람길숲우수 전북 익산 인화 도시숲’, 가로수 부문 최우수 완주군 삼례로 가로수우수 서귀포시516로 가로수’, 미세먼지 차단숲 부문 최우수 전남 광양폐철도 미세먼지 차단숲우수 수원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이 선정되었다.

 

2007년부터 시작한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사업은 도시숲·가로수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사업 품질 향상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기능이 있는 도시숲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평택 통복천 바람길숲은 도시화가 급격한 평택시의 주거지 주변에 주제(테마)별 도시숲을 조성해 기능과 경관이 잘 어우러진 곳이며, ‘완주 삼례로 가로수길은 우석대와 삼례 모델 도시숲을 연계하는 구간을 다층식재를 통해 가로숲으로 조성하였으며, 전남 폐철도 미세먼지 차단숲은 경전선 폐철도를 8개 시·군이 협력해 도시숲으로 조성함으로써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어 각각 최우수로 선정되었다.


모범 도시숲 인증 사례로는 도시숲 부문의 평택시 통복천 바람길숲’(경기 평택시청), 포항 철길숲’(경북 포항시청), 가로수 부문의 교대로 그린 등굣길’(부산 연제구청), 도초 팽나무 10리길’(전남 신안군청), 완도 호랑가시나무길(전남 완도군청) 화개 십리벚꽃길’(경남 하동군청)6곳이 선정되었다.

 

올해 모범 도시숲 인증심사는 인증기관인 ()생명의 숲에서 위탁 심사하였으며, 도시숲 등 분야별 전문가인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와 도시숲 분야 관련 일반인으로 구성된 모범 도시숲 현장평가단(20)이 심사를 맡았다.

 

도시숲법 시행(’21. 6) 후 처음 도입된 모범 도시숲 인증은 올해 인증 관련 세부 기준 및 심사 방법·절차를 마련해 처음 심사하였으며, 도시숲의 운영·관리, 이용 부분까지 심사 부분을 확대하였다.

 

평택 통복천 바람길숲은 산림청 도시바람길숲 사업으로 추진된 곳으로 구간별 주제(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시민참여가 활성화된 곳이다. ‘포항 철길숲은 영국의 녹색깃발상(GFA, Green Flag AWARD)을 아시아 최초로 인증받을 만큼 우수한 녹색공간이다. 가로수 부분의 자녀안심그린숲 우수사례인 교대로 그린 등굣길과 지역을 대표하는 가로수길인 신안 도초 팽나무 10리길’, ‘완도 호랑가시나무길’, ‘화개 십리벚꽃길은 수종 선정부터 식재, 사후 관리, 연계 행사 등 인증 심사기준을 모두 통과해 모범 도시숲으로 선정되었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앞으로도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도시숲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며, 도시숲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 통복천 바람길숲


포항 철길숲(대잠동)


포항 철길숲(효자교대잠고가)


포항 철길숲(우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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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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