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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 36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민의 체육시설 이용 안전권 확보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유종상 의원은 도내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적이 2022년 하반기 73%로 코로나19 이전 점검률 84%에는 못미치는 실정인데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근거 마련을 통해 시·군 및 체육시설업자 등 점검 주체로부터 안전점검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홍보와 교육을 추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도 체육시설 전체 안전점검 대상의 77% 자율점검 대상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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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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