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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최민 경기도의원,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

○ 경기도 전국 최초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사업 추진하여 4년째 시행
- 2023회계연도 사업에서 약 90만 톤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인지도 대대적 향상
○ 예산편성과 심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와 실무 부서의 적극적 소통 필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6(수요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운영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민 의원은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사업은 없었다, “그렇기에 경기도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전국 최초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2020년 시범사업부터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의회 보고와 시민사회 공개를 통해 감축 활동과 기후 예산 수립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탄소중립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에서 4년째 시행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정책과 예산의 감축 효과를 정량화하여,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의회 심의에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에 관해 설명했다. 최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2023회계연도 사업에서 약 9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도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정착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로 사회 분위기 주도, 예산 가이드라인 마련, 단계적 시행 로드맵 제공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인지와 분석을 넘어 예산편성과 심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와 실무 부서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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