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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경찰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취소 기준 0.08% 이상

광명경찰서는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대비하여 지난 121일부터 내년 1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금년 스쿨존 어린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대낮 음주운전 부부 사상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경 중대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시행(’23.7.1) 및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법률이 공포(‘23.10.24)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광명시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취약 지점 등을 분석하여 주야간 불문 일제단속 실시를 통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조은순 광명경찰서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상대방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도 해당된다. 기분좋게 마신 술 한잔으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된다며 음주운절 근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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