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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중토위 공익성 심의 완료’

「도시개발법」개정에 따라 지연되었던 사업에 속도 낼 전망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지난 2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서 개최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의 공익성 심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개정에 따라 지연되었던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 10사업협약서에 대한 경기도 승인을 득한 후 신속한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이뤄낸 성과이다.

 

공익성 심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이다. 공사는 본 사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공공/문화 공간 조성,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서일동 사장은, “2023718도시개발법개정 이후, 신속한 추진으로 사업협약승인, 중토위 공익성 심의 완료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토지보상과정에서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사는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2025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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