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경기도「사업협약서 변경」승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 완료
- 2024년 5월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 2025년 하반기 착공 목표로 적극 추진 중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하 본 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5월 3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19년 4월 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 9천120㎡(약 17만 평) 부지를 자연, 체험, 문화, 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6월「도시개발법」이 개정 시행돼 민·관 합동법인 설립 절차, 민간이익율 제한 및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되어 기 추진 중인 경기도 관내 10여 개 민·관 합동사업이 취소되거나 장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다.
그러나, 2023년 7월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재개정 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2024년 1월에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협약서 경기도 승인을 얻고, 사업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까지 완료하였다.
공사는 심의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등 보상업무 진행과 동시에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일동 사장은 “법 개정 후 경기도 내 추진 중인 민·관 합동사업 중 최초로 사업협약서 지정권자 승인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완료하여 경기도 내 타 사업 대비 선도적,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는 국토부, 경기도, 광명시 등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 협조를 통해 행정절차 정상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향후 절차도 신속히 추진하여 광명시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