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7월 25일(목)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테크노밸리 전력공급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라 함)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테크노밸리 입주 대상기업의 상당수가 대량의 전력을 소비하는 반도체·AI 기업인 만큼 전력공급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력공급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기업유치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발전원이 없는 경기도의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경기도민의 생활은 물론이고 경기도 소재 기업 운영이 어렵게 되어 ‘탈 경기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출시한 “기후행동기회소득”앱과 관련하여 이용자 증가에 대한 예산 대책 마련과 함께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