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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광명도시공사,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상생결제 제도 도입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주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와 상생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거래대금의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만기일을 지정한 외상매출채권 발행을 통해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으며, 공공기관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 비용으로 결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사는 이 제도 시행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현금흐름 개선과 자금 안정성 확보를 통해 경영안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도시공사 서일동 사장은 상생결제 제도 도입을 통해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 협력업체들의 자금 안정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협력업체들의 적극적인 상생결제 제도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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