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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2025년도 생활임금 1만1천450원 결정, 올해보다 2.2% 인상

광명시 및 출자 출연기관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등 690명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1200원보다 2.2% 인상한 1145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5년도 최저임금 130원보다 14.2%(1420) 높은 수준이다.

 

광명시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적용 대상자는 광명시 및 광명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로 690여 명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39350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도비 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은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및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인상된 생활임금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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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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