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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동주택 안전! 점검은 간단하게, 안전은 확실하게

광명소방서(소방서장 이종충)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세대점검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포함)은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세대점검 완료기간인 2024년 12월까지 전체 세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세대점검 방법은 점검업체가 방문하여 점검하거나 입주민 스스로 점검을 해야한다. 점검주기는 2년 단위로 전체 세대가 점검을 해야하나 점검의무에 대한 입주민의 참여 인식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광명소방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주민 자율안전관리의식 향상을 위해 점검방법과 점검표, 각종 소방안전정보가 포함된 QR코드를 생성하여 배포 중에 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점검 동영상을 시청 후 외관점검표에 소화기, 스프링클러,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점검 후 관리사무소에 점검표 파일이나 출력물을 제출하면 된다.

홍건표 화재예방과장은 “세대점검이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우리집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세대점검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02-2610-3345)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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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자원봉사센터, ‘노인의 날’ 맞아 안마봉 100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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