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월)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3.9℃
  • 맑음서울 8.4℃
  • 맑음대전 11.5℃
  • 맑음대구 14.3℃
  • 구름조금울산 14.0℃
  • 맑음광주 12.8℃
  • 연무부산 15.3℃
  • 맑음고창 11.1℃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6.6℃
  • 맑음보은 10.8℃
  • 맑음금산 11.5℃
  • 맑음강진군 13.5℃
  • 구름조금경주시 14.8℃
  • 구름많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행정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2(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에 의거


2025. 4. 9.()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에 사직해야 한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