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 안내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숨은 유공자들을 발굴하여
‘2015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주변에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선행을 실천하여 큰 감동과 희망을 주신 분들,
모두모두 신청해주세요
○ 추천대상 : 우수 봉사자, 기부자, 봉사단체
○ 추천기간 : 2015.8.17(월)~9.11(금)
○ 추천방법 : 자원봉사센터 등기관 추천이 이닌 국민 추천
(추천서 1부, 추천 동의서 5부이상 중앙센터 이메일로접수)
○ 추천절차
○ 제출서류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후보자 명단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후보자명단(단체조회용)
-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후보자명단(범죄경럭조회용)
- 공적사실 현지조사 확인서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 대한 동의서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일반인 추천 접수대장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일반인 추천 후보자 공적심사조서
○ 제출기간 : 2015. 8.18(화)~ 9. 15(화)
○ 제출방법 : 중앙센터 이메일(nvc1365@hanmail.net) 제출
○ 문의 : 센터지원팀 김명수 팀장 02-2129-7506 강선곤 선임 02-2129-7509
**국민추천
◦ 개인(본인 제외, 5인 이상 동의서 첨부)이 주변의 숨어있는 우수 자원봉사자․기부자․봉사단체를 인터넷*으로 추천
□ 재포장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장관표창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1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으며,
단체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 등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
※ 기타 사항은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장관표창업무지침에 의함
주변에 남몰래 자원봉사로 지역사회활동에 헌신하시는분,
이분은 진짜 숨은 자원봉사자다~!! 추천하실분이 있다면,
기간 놓치지 말고~ 꼭! 추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