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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벌칙 강화 대대적 단속

-주차방해 50만원, 주차위반 10만원 과태료부과 법 개정돼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됨에 따라 9월까지 대대적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서 ‘7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행위 방해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신설 조항이 발효된데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계도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

 

장애인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진입로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이나 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앞 평행주정차 시 등이다.

 

법 개정에 따라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앱을 통한 시민들의 민원제보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주차면 부족으로 평행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시민들이 이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 침해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사례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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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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