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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효(孝)가정’에 지급하는 효행장려금 대상자 접수

-2012년부터 매년 50만 원씩 지원…효(孝)문화 확산에 기여

광명시(시장 양기대)4대 효()가정에 지원하는 효행장려금지원 대상자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다.

 

효행장려금은 매년 9월 한 달 동안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10월에 지급되며, 신청일 현재 4세대 이상이 광명시에 2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실제 모시는 부양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광명시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확산을 위해 지난 2012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부터 매년 5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29세대 14,500천원이 지급되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점차 잊혀져가는 문화를 되살리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광명시는 앞으로도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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