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양기대)는 기업투자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발굴, 정비하기 위해 시와 동 주민센터 등 20개소의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신고접수는 시청 기획예산과 규제개혁추진팀, 종합민원실,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02-2680-2711)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 중앙부처의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건의 및 중앙부처와 협의 진행 후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 규제 및 애로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개선안을 마련해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강화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리로 시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