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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30일 공포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9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와 부패사항 등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면서 시민의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 정의로운 조직 문화 등을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했다.

 

또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과 불이익 조치금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위원회 설치, 공익신고 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우수기업에 관한 우대사항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공익신고 분위기가 확산돼 비리근절에 크게 기여하고 광명시의 청렴도 향상과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광명시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익신고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 판매 등의 건강분야, 교량 부실 시공 등의 안전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의 환경분야, 유사석유 판매 등의 소비자 이익분야, LPG 담합 등의 공정 경쟁분야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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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사업 ‘히스토리 톡톡’>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5월 31일(토), 한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역사 속 가치를 알아보는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 ‘히스토리 톡톡!’미래설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다문화 및 비다문화가 함께 어울려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단체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리더십을 높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매년 12회기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은 한국역사탐방을 주제로한 ‘히스토리 톡톡’으로 ▲미래설계, ▲사회성 향상 ▲부모자녀 관계향상 등 총 12회기 프로그램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4가구, 비다문화가족 4가구 등 총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문화유산교육 아키오스코프(비영리단체)와 2년 연속 협업을 통해 ‘역사’를 매개로 아이들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전문 역사 강사 (스쿨 김영사)를 섭외하여, 아이들이 보다 질 높은 역사교육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주 학부모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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