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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30일 공포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9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와 부패사항 등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면서 시민의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 정의로운 조직 문화 등을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했다.

 

또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과 불이익 조치금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위원회 설치, 공익신고 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우수기업에 관한 우대사항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공익신고 분위기가 확산돼 비리근절에 크게 기여하고 광명시의 청렴도 향상과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광명시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익신고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 판매 등의 건강분야, 교량 부실 시공 등의 안전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의 환경분야, 유사석유 판매 등의 소비자 이익분야, LPG 담합 등의 공정 경쟁분야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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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방으로』, 광명전통시장 3월 정식 오픈
전통시장 디지털 물류 플랫폼 기업 ㈜올리고컴퍼니는 전통시장 통합 배송 서비스 『시장을방으로』가 광명전통시장에서 테스트 운영을 마치고 3월 첫째 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시장을방으로』는 시장 내 여러 점포 상품을 한 번에 주문하면 공동 수거해 묶음배송하는 전통시장 특화 디지털 플랫폼이다. 통합 집하·통합 배송 시스템을 통해 배송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는 여러 점포를 따로 주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다. 신선 식재료, 반찬, 정육, 청과 등 다양한 품목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어 맞벌이 가구와 고령층 등 방문이 어려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상인들은 별도의 온라인몰 구축 없이 플랫폼 참여만으로 디지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으며, 주문·배송 관리와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운영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올리고컴퍼니는 지난해 말 광명전통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장 기반 디지털 물류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테스트 기간 동안 주문 처리와 배송 동선을 점검해 운영 시스템을 보완했으며, 입점 점포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플랫폼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현장 지원이 병행돼야 완성된다”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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