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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 실시

- 연초 잎에서 니코틴까지 담배 정의 확대소매점·자판기 등 집중 점검

 

-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맞춰 금연 환경 조성간접흡연 피해 예방 총력

 

 

광명시 보건소는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515일까지 ‘2026년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을 한다.

 

 

이번 점검은 424일 시작하는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른 조치다.

 

 

담배 정의가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전체로 넓어졌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금연구역은 물론 담배 자동판매기와 판매점까지 점검 대상을 대폭 늘렸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담배 정의를 확대한 만큼 더욱 철저히 점검해 간접흡연 피해를 막겠다쾌적한 금연 환경을 만들어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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