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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문해학습자의 희망을 담은 조례 제정

광명시가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문해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해 광명시 성인 문해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가 930일자로 공포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문해교육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조례에는 경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열악한 사업 추진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예산과 공간 문제 등이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문해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광명시평생학습원을 중심으로 TFT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문해학습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광명시는 지역 내 약 1만여 명의 저학력 성인인구 지원을 위해 문해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문해학습자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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