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수)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5.8℃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4.3℃
  • 맑음제주 9.5℃
  • 맑음강화 3.2℃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4.8℃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시정소식

10월 말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도로, 주택가, 공터 등 무단방치된 차량이 단속 대상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범칙금 20~30만 원 부과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도시미관을 위해 1031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일제정리 기간 중 장기 방치된 차량을 신속히 조사·처리해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교통소통 방해, 어린이 안전사고 등 시민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광명시 일원과 특히 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 목감천변,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변 등 취약지역을 집중 순찰하기로 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 접수창구도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이다.

 

무단방치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20~3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자진처리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처리 시에는 강제 폐차와 자동차 등록 말소,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범칙자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 최고 1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