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시민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개방에 동의하는 2016년도 개방화장실 약 20여개소를 지정한다.
2016년도 개방화장실 지정 응모는 12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시 자원순환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되며, 시 담당공무원이 현장 방문해 화장실 시설현황 및 청결상태, 지역상황 및 유동인구의 사용빈도수 등을 감안하여 최종 지정한다.
지정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에 설치된 개인 및 법인 소유의 화장실로써 남․여 구분되어 있는 곳이며, 건물 지하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거나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과하여 접근하여야 하는 경우는 지정에서 제외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평가등급에 따라 1년간 화장실세정제․방향제․비누․화장지․핸드타올․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 편의용품이 지원된다.또한, 해당시설을 수시 및 분기별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시 자원순환과(☎2680-23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