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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멍난 제보자 보호

각종 범죄에 대한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 갑)은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복범죄가 증가추이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신고자 및 제보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255건이었으나, 다음해인 2015년에는 346건으로 35.6%나 증가했다. 2016년의 경우 8월 기준 232건이어서 추이상 최종 348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매해 증가세로 경찰의 신고자·제보자 신변보호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인다.

 

주요 유형별로는 보복협박이 201483건에서 2015146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보복폭행은 201460건에서 201568, 보복상해는 201439건에서 201550건으로 증가했다.

 

각종 사건해결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신고자 및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는 검거율 하락 등 결국 치안행정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의 신고자·제보자 신변보호 매뉴얼 혹은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범죄자 검거만큼 신고자·제보자보호 역시 경찰 본연의 업무이고 핵심 치안업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가가 경찰을 통해 제공해야 하는 당연한 서비스이다고 강조했다.

 

또한경찰은 신고자·제보자 익명처리, 조사시 가명조서 작성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신고·제보 단계부터 사건종결·이후까지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붙임: 보복범죄 유형별 발생현황(경찰청)

보복범죄 유형별 발생현황(경찰청)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8월 현재

2016 예상

총 계

255

346

232

348

면담강요등

5

2

1

2

보복감금등

2

3

3

5

보복범죄등

65

77

43

65

보복살인등

1

0

0

0

보복상해등

39

50

36

54

보복체포등

0

0

0

0

보복폭행등

60

68

48

72

보복협박등

83

146

101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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