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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하경제 추정규모 290조원(2013)-GDP의 24% 개도국 최고수준

한계에 직면한 세무조사 방식의 지하경제 양성화-출구 모색해야

지하경제는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 또는 국민소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의 총계를 의미한다. 지하경제는 넓은 의미로 불법적 행위와 탈세목적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에 총칭이다. 좁은 의미로는 정책당국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추어진 규모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하경제의 특징은 그 비중이 높을수록 공평과세의 실현이 어렵고, 정책효과의 달성이 어렵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책당국이 지하경제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이유다. 또한 지하경제를 직,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도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는 Schneider(2012)가 추정한 2010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GDP 대비 24.7% 수준으로서 OECD 평균 18.4%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참조>

 

    

또한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2013)의 추정치도 GDP23%로서 290조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2017 국세 일반회계 예산안(267.9)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다.<아래 표> 기존의 국내외 학자 및 연구기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다음과 같이 GDP 대비 대략 172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연구기관

대상

연도

GDP

지하경제 규모

(GDP 대비 비율)

현대경제연구원

’12

1,272

290

(23.0%)

Schneider

’10

1,173

290

(24.7%)

여신금융협회

’09

1,065

204

(19.2%)

한국조세연구원

’08

1,027

177

(17.1%)

KDI

’06

909

200

(22.0%)

자료: 기획재정부

 

이러한 지하경제규모는 추정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프리카나 중남미를 제외한 개도국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0.5에 있었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증세 방식의 세입기반 확충 및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제고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는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세의 양성화 등에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양성화의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하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가 2017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은 27조에 불과하다면서 지하경제 규모는 현 정부 5년동안의 양성화 계획보다도 10배나 많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3’17년 지하경제양성화 계획(단위 : 조원)>

구 분

‘13

‘14

‘15

‘16

‘17

합계

국세청 세정강화

2.0

3.6

3.8

4.1

4.5

18.0

관세청 세정강화

0.6

1.1

1.2

1.2

1.2

5.3

제도개선

0.1

0.8

1.0

1.0

1.0

3.9

합 계

2.7

5.5

6.0

6.3

6.7

27.2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지하경제의 규모를 제대로 추정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있다면 근본적으로 정확한 지하경제 추정과 그에 대한 양성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과 관세청이 실시해온 양성화 프로그램은 성과위주인만큼 부작용(; 조세회피)도 많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개인이든 기업(사업자)이든 소득탈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무조사를 통한 국세청, 관세청 양성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전 업종 확대해야 하고, 역외소득이나 탈세 등의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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