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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국회 법사위 통과!

이언주 의원, 집단민원 최소화와 특별관리지역의 원활한 정비 추진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특별관리지역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 조치할 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11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관리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불법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특별관리지역에서 오랜 기간 불법 건축물을 이용해 창고 및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또한 행정대집행 시 모든 불법건축물(2,500여건) 등에 대하여 일시에 철거 및 폐기물 운반 · 처리, 물품의 보관 등을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고, 특별관리지역의 정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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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자원봉사센터, ‘노인의 날’ 맞아 안마봉 100개 나눔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승원)는 30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봉사로 빛나는 솔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인 가구 봉사자와 자원봉사 단체(4기자원봉사대학, 맘편한봉사단)가 함께 제작한 ‘양말목 안마봉’ 100개를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10월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기획했으며, 1인 가구 봉사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업사이클링 소재인 양말목을 활용해 실용적인 건강관리 용품을 직접 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승원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봉사자들의 정성이 담긴 안마봉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영준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양말목 안마봉은 1인 가구와 자원봉사 단체가 함께 만들어 더욱 의미가 깊다. 앞으로도 봉사자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따뜻한 나눔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란 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은 “소중한 정성이 담긴 물품을 지역 어르신께 전달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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