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대표의원 박승원) 민생실천위원회는 2017년 3월 30일(목) 10:00~11:30 광명시 평생학습원 406호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방안’ 이란 주제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대표의원실의 민생실천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연정2기 합의문 제32조 정책과제 교통약자 지원방안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등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의 민생안정과 교통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
민생실천위원회 김종찬 도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성태 도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전진숙 수석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광명 경실련 이승봉 공동대표, 경기연구원 송제룡 실장,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이기표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은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는 을지로위원회가 있어 전국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경기도의회에도 민생실천위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많은 의견, 좋은 의견들을 모아 연말에 정책과 관련된 예산 세우고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들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와 더불어 민주당 민생연정에도 교통약자에 대한 합의가 들어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행과정과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달라”고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전진숙 수석연구원은 “교통약자 관련 국내법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 ‘모든 교통수단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조를 의무화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교통약자는 고령자의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ㄸ, 인구가 많은 곳에 교통약자가 많고, 교통약자의 사고율도 높다.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 ‘저상버스 보급률 42% 달성’ ‘특별교통수단 보급 전지역 법정 기준 100% 달성’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현실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좌장인 김성태 건설교통위원장은 “오늘 나오는 좋은 고견을 경기도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반영하겠다. 경기도에서 연정예산으로 교통약자 편의시설에 26억원을 세웠다. 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13억을 세웠다.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가기위해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배려하며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경기연구원의 송제룡 실장은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1,323만명, 즉 전체인구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고령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교통약자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이기표 국장은 “경기도 북부 12개 시.군 교통약자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교통약자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호구역은 총 81곳으로 매우 저조하다. 특히 벽지는 더욱 저조하다. 시설물 부적합률이 42.1%, 교통안전이 36%로 정상적으로 설치된 적합한 도로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는 관심부족, 이해부족, 부서별로 행위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해결을 위해서는 업무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광명 경실련 이승봉 공동대표는 “교통약자 편의를 시혜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모든 정책에서 이런 부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생색내기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동의 동등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시민운동가다운 측면으로 접근하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성호 입법전문위원은 “교통약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 정책의 의지, 법령의 보완점, 현실적 반영 등의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지정에 대한 법령은 잘되어 있지만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특성이 잘 파악되고 있느냐, 또 그 특성에 맞게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경기도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며 현실에 맞는 정책을 주문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교통약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고, 우리가 앞을 내다보며 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