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 당 대표가 여론조사 공표에 관한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치9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대표도 착각할 만큼 선거법은 복잡하다.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공표'의 의미를 "보도자료 배포,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게시"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보도 하려면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일시" 등을 밝히게 돼 있다.
기준을 어기고 함부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벌칙(제252조, 제256조, 제261조)에 따라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박지원 대표는 4월 2일 자신의 SNS에 "3월 31일 자 미공개 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안철수 후보 45.9% 문재인 후보 43.0%로 2.9%p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 흐름이 좋다"고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글을 남겼다.
이에 한 네티즌이 여론조사를 공표할 때는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 근거를 함께 적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박지원 대표를 신고한 것이다.
장미대선을 앞두고 일반 시민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SNS등에 게시하다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곤욕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공표 및 보도시 준수사항에 대해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및 단체명은 물론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및 표본 크기와 조사지역・일시・방법 그리고 표본 오차율 및 응답률과 질문내용 뿐 아니라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와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보도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