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소속 김익찬의원,고순회,조화영,이영호,이길숙의원,국민의당 안성환의원의 공동(찬성)발의로 제출된 광명시 교복지원 조례가 민주당+국민의당+한국당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대표발의한 김익찬의원은 제정이유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의 통과로 광명시에서도 무상교복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즉,광명시에서도 ‘무상교복’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김익찬의원은 현재 성남시에서는 중학교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도 무상교복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시의회에 의견불일치로 고등학생은 지원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 용인시가 무상교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다.
김익찬의원은 광명시는 빚없는 도시가 된만큼 충분히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중학교 전체 신입생 및 고등학급 저소득층에 한해서 무상교복을 지원할 여력이 있다고 했다.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긴 교복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학교 배정일 기준일 현재 관내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신청서를 시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 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후 교복 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교복 1인당 지원 금액은 28여만원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10억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