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경기도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가 31개 시・군의 2018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논의를 위해 2017년 12월 1일 첫 회의를 시작한다.
현재 경기도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기초의원 수가 경기도의 인구 증가를 반영하지 못해 주민 의견이 행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2만9661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지방의원 인구 상한 2만8563명보다 1098명 많아 기초의원 정수 증원이 시급하다. 431개 선거구에 431명(비례 55명 포함)인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67명 더 늘려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05년 책정된 기초의원 정수는 경기도 인구가 10,697천명에서 12,716명으로 200만명이 늘었지만 기초의원은 겨우 14명이 증가하였을 뿐이다. 경기도 국회의원이 11명이나 증가하였는데도 말이다.
결국, 도의원과 시의원의 총인원이 공직선거법에 묶여 있어 인원수를 늘리려면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하는 상황에서 인구증가로 인한 인구 편차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총원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어느 지역은 늘리고 어느 지역은 줄이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난 7대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 23곳이 의원 정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단 한 건도 수용하지 못했다.
경기도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출범한 상황에서 시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뉴타운 16R, 15R 등의 철거로 인한 인구감소로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 등,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선거구 조정이나 시의원 수 조정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여 지방의원(즉 시의원)의 선거구 조정이나 숫자의 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고 예단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현재 시군 선거구 조정은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 내에서 경기도가 획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1곳에 도의원 2명을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광명시는 광명갑과 광명을의 국회의원 2개 선거구에 4명의 도의원을 두고 있다.
즉, 4개의 선거구는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시의원 선거구 조정은 결국 국회의원선거구 조정과 관련되어 있어 조정하지 못하고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시의원 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명시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 현재 1선거구는 64,859명, 2선거구는 80,636명, 3선거구는 81,774명, 4선거구는 106,425명으로 광명갑의 인구는 145,495명, 광명을의 인구는 188,199명으로 갑과 을의 차이는 42,704명에 불과하지만 선거구별로 보면 1선거구와 4선거구의 차이가 41,566명에 이르고 있다.
기초의원 1명의 평균 인구를 살펴보면 2017년 6월 기준으로 전국평균이 17,852명, 전남은 7,811명에 불과한데 반해 경기도는 전국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29,661명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지방의원 1인당 선거인 인구 상한선인 2만8563명을 초과하고 있다.
경기도를 살펴보면
66만명의 남양주가 시의원 16명으로 4만1천200명에 1명,
신도시 개발로 월 평균 2,200명씩 인구가 증가하는 38만8천명의 김포가 시의원10명으로 3만8천800명에 1명,
2020년 인구 100만을 바라보며 월 5,000명씩 증가하는 68만3천명의 화성시가 시의원18명으로 3만7천900명에 1명,
배곶신도시 등의 개발로 월 2,500명씩 증가하는 41만명의 시흥시는 시의원 12명으로3만4천100명에 1명이며 인구는 광명보다 많지만 시의원은 1명이 적다,
67만3천명의 안산시시의원은 20명으로 3만3천600명에 1명, 103만 1천명의 고양시시의원은 31명으로 3만3천200명에 1명, 84만명의 부천시시의원은 28명으로 3만명에 1명을 보여 시의원 1명에 3만명을 넘고 있다.
반면 47만 3천명의 평택시는 16명으로 2만9천300명에 1명, 58만4천명의 안양시는 22명으로 2만6천500명에 1명, 33만의 광명시는 13명으로 2만5천300에 1명이며, 5만6천명의 과천시는 시의원7명으로 8천명에 1명을 나타내 남양주와 비교해 시의원 1명이 감당하는 인구의 차이가 33,200명에 이르고 있다. 즉, 과천시와 같은 비율을 주면 남양주에는 82.5명의 시의원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다.
위 상황을 풀어보면 58만4천명의 안양이 시의원 22명인데, 66만명의 남양주는 시의원 16명이다. 또,38만 8천명의 김포시가 시의원 10명인데 33만의 광명시는 13명에 이른다.
이처럼 경기도내 시군의 인구편차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기초의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편차를 줄이는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위의 상황을 봤을 때 경기도의 요구처럼 기초의원 수가 증원된다하여도 2만5천300당 1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인구상한선2만8563명보다 아래인 광명시는 선거구조정이나 증원은 힘들어 보이고, 반면 기초의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의 인구 증가로 인하여 광명시의원 수는 오히려 줄어들 확률이 더 높아 보여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주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광명시는 2010년에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줄었다 2014년에 다시 1명이 늘어 13명이 되었다.